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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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(점검)위원 선정방식 안내
01
관리자 지정 방식
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 중에서 과제평가에 필요한 인원수만큼의 평가위원을
관리자가 직접 선정합니다.
1 분야별 전문위원 중 평가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위원을 관리자가 직접 조회 및 선택

2 선택된 전문위원은 과제평가를위한 평가위원으로 선정

02
배수지정 후
기업 선정 방식
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 중에서 과제평가에 필요한 인원수의 배수만큼의 평가위원을.
관리자가 선정한 후, 관리자가 선정한 평가위원 중에서
과제신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한 전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합니다.
1 분야별 평가위원수의 배수인원을 관리자가 1차 선정

2 관리자가 선정한 평가위원 목록에서 과제신청기업이 기업별 평가위원을 2차 선정
※기업별 평가위원 선정시 전문위원에 대한 정보는 노출되지 않습니다.

3 가장 많은 기업의 선택을 받은 전문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
※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합니다.
